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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업 등록 신청서

종자업 등록 신청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종자업 등록 신청
기술지원과 채소화훼팀
055-749-5623 기술지원과 채소화훼팀
7일
1.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없음
o「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80116114838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농산물유통과 농산물유통팀
전화번호 :
055-749-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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