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서(별지1호) 계획서(별지2호) 및 구비서류를 2021. 11. 25.(목)까지 해당 읍·면·동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신청 가능 사업비 : 50백만원(국비 15, 도비 3, 시비 7, 자부담 2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