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시행 지침(선정계획) 알림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농촌 지역 부존자원의 1,2,3차 산업이 집적된 지역을 농촌융복합지구로 지정하여 전후방 산업이 융복합된 지역특화산업의 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 시 '22. 11. 9.(수)까지 발전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시·군과 지역의 1차·2차·3차 산업주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 추진단을 시·군 직속조직으로 구성해야만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전 반드시 협의하여 주시고, 기한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됨.
붙임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