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유통 기능의 효율성 극대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역별 품목특성을 고려한 중·소규모의 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지원을 위한 2024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작목반, 영농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신청서류 일체(증빙서류 포함)를 2023. 7. 10.(월)까지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서 : 세부투자계획까지만 작성) ※ 각종 증빙서류 : 운영실적, 단체등기부등본, 부지확보, 단가산출, 자부담금 확보증빙 등
1. 접수기한 : 2023. 7. 10.(월) 2. 접 수 처 : 사업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3.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
4. 사업내용 : 시행지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