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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 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

동물약국 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055-749-6201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3일
○ 동물약국등록(신고)사항변경신청서 1부
○ 건물을 이전하거나 건물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변경되는 건물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도면
○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대표자가 약사법 제4조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신고필증


신청서작성(민원인) → 신고서접수(농축산과) → 서류검토(농축산과) → 영업소재지 현장 확인, 장비 및 시설조사 → 결재 → 결과통보 및 신고필증교부
5,000원(수입증지)
․서류 검토
․ 건물을 이전하거나 건물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변경되는 건물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도면 확인
․ 대표자를 변경하는경우에는 변경되는 대표자가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적합 확인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4조1항
2024.3.13.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40919103938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농축산과 식량작물팀
전화번호 :
055-749-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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