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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신고서

내수면어업신고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내수면어업신고
농축산과 축산정책팀
055-749-6193 농축산과
1일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농축산과) → 검토(농정기획과)
【현지조사, 관련과협의】→ 결재(시장) → 결과 통보(농축산과)
○ 접수시 : 수수료(수입증지)
- 신고신청 : 1,000원
○ 신고증 발급시 소정의 면허세 납부(세정과)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허가지역 타당성 검토
- 관계법 저촉 여부 검토
- 시설을 갖추었는지 확 인후 신고증 교부
○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농지분야(농업정책과) : 농지법 저촉 여부
- 폐수(환경관리과) : 수질오염저촉
○ 유의사항
- 어업의 유효기간 : 5년 이내
- 어업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을 계류할 수 있음.
○ 내수면어업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2024. 3. 13.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6호서식] 내수면어업신고서(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농축산과 식량작물팀
전화번호 :
055-749-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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