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 | |||
농축산과 축산정책팀 | |||
055-749-6193 | 농축산과 | ||
5일 | |||
1. 수면의 위치도 1부(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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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농축산과) → 검토(농정기획과)
【현지조사, 관련과협의】→ 결재(시장) → 결과 통보(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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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 : 수수료(수입증지)
- 허가신청 : 5,000원 ○ 허가증 발급시 소정의 면허세 납부(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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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허가지역 타당성 검토 - 관계법 저촉여부 검토 - 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 후 신고증 교부 ○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수면사용(농정기획과) : 농어촌정비법 저촉 여부 - 수면사용(수자원공사) :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 저촉 여부 - 하천분야(소관청) : 하천법, 공유수면 관리법 저촉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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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어업의 유효기간 : 5년 이내 - 허가기간내 허가조건에 위반 하였을 경우 허가 취소될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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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면어업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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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3.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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