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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

동물용 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055-749-6201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3일
○ 동물용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서 1부
○ 관리약사의 약사면허증 사본
○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대표자 및 관리약사)
○ 건물의 구조․설비를 표시한 서류 및 도면
○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 기업진단기관이 실시한 기업진단서(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본액명세서를 말한다)
○ 운반용 차량등 장비보유 현황


신청서작성(민원인) → 신고서접수(농축산과) → 서류검토 (농축산과) → 영업소재지 현장 확인, 장비 및 시설조사 → 결재 → 결과통보 및 허가증교부
20,000원(수입증지)
· 제출서류 검토, 건물의 구조 ․설비 확인
· 관리약사면허증 확인, 건강진단서 적합 확인
· 법인인 경우 : 등기사항 확인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 기준령 제16조
2024.3.13.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60107162631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농축산과 식량작물팀
전화번호 :
055-749-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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