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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생산업 등록

비료 생산업 등록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비료 생산업 등록
농축산과 환경농업팀
749-6191
14일
○ 비료 생산업등록 신청서
○ 건물 및 시설배치도
○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투입비율
○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규격의 성분분석서
○ 재배시험성적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 신청서 작성→ 접수(농축산과) → 서류검토 및 시설등록기준 확인(농축산과 담당)
→ 등록증 발급
30,000원
○ 법 제4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적합여부
○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등록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법 제11조 제3항에 비료생산업의 시설 구비여부
○ 등록신청서 및 제출서류
○ 비료관리법
○ 비료관리법 시행령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70704113109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농축산과 식량작물팀
전화번호 :
055-749-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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