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표시방법 등)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의 식품 표시 관련 유예 안내
2. 식품 표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 비율(장평)과 글자 간격(자간)의 기준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며, 2년의 유예기한을 거쳐 '21.3.14.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다만, 현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상황 악화와 기존 포장재 폐기·제작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말('21.12.31.)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자 하오니, 동 기간 동안 기존 포장재를 소진하고 새로운 포장재로 교체할 수 있도록 관련 영업자들은 적극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