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제6항(영업의 신고) 규정에 따라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신고 한 업소에 대하여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상기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영업장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8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공고기간 : 2021. 4. 28. ~ 2021. 5. 12.(15일)
2. 처분사항
가. 처분내용 :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처분사유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폐업 확인
3. 대상업소 : 붙임명단 참조
4. 의견제출기간 : 2021. 4. 28. ~ 2021. 5. 12. 18:00까지
5.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0. 5. 12.(수)
6. 법적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7. 처분부서 및 연락처
가. 처분부서 : 부산광역시 금정구 일자리경제과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 (부곡동, 금정구청)
다. 전화번호 : (051)519-4476 / 팩스번호(051)519-4809
※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예정된 행정처분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