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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신고
하수시설과 하수관리팀
749-4771 하수시설과
3일
o 등록
-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0서식)
- 공동개인하수시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등의 소재지,건축연면적 및 소유자를 적은 서류
1부
- 건물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1부
- 공동개인하수시설의 운영 및 시설의 개선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등에 관한 규약 1부
o 변경등록
- 없음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하수시설과)
- 현장조사(필요시)
- 결재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하수도법 제3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2024-04-05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20822112954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하수시설과 하수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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