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표시‧광고 규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식품 관련 영업자 및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식품표시광고법 등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개설되니 관심있는 영업자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교육개요
ㅇ (대상) 식품 관련 영업자,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교육비 별도 없음)
ㅇ (방법) 교육센터* 회원가입 후 참여(참고)
* https://mfds.khsa.or.kr 접속 → 교육 등록 → 교육 수강 → 설문조사
ㅇ (운영기간) `21년 12월 13일(월) ~ 26(일), 14일간
□ 교육내용
ㅇ「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행정규칙의 주요 내용, 개정 사항 등
- 상세내용 첨부파일 확인
※ 영업자 대상 의무교육과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