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소유자가
원할 경우 승용자동차로의 변경요망
[답변내용]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부칙제8조(2003.1.2)에 의하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동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승합으로 분류된 7-10인 이하의 자동차는 소유자가 등
록관청에 승용으로 변경을 신청하면 변경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