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올해 75세 남자이며,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정신지체2급의 처남(60세)이 있는데 이 처남은 어릴때부터 정신지체가 있어 결혼을 못했으며, 처남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안계십니다. 당연히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습니다.
1. 처남의 주소지는 누나집인 저의 집 번지로 주민등록(단독세대)이 되어 있으나 같은 세대원은 아닙다.(기초수급자 선정 때문에 누나와 같이 세대를 구성 못하였음)
2.누나인 저의 부인은 운전면허가 없습니다.(처남의 또다른 남자 형제는 없으며, 저의 처와 제가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음)
3. 처남과 저의 공동명의로 장애인차량구매와 장애인차량등록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으며,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