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신고를 하여야 하며 귀하의 경우는 신고기한이 2018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상속이전은 상속순위에 의하며 1순위 상속자는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입니다.
상속이전을 위해서는 상속대상자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1부. 사망사실 및 사망일 등 법률관계 확인을 위한 기본증명서(상세)1부가 필요하며, 상속동의서는 각각의 차량에 대해 1대는 본인을 상속인으로, 1대는 누나분을 상속인으로 하여 동의서를 각각 받아오시면 됩니다.
상속동의인은 상속인을 제외한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며, 만일 사망자의 자녀 중 미성년자나 사망자가 있는 경우는 따로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상속이전 서류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1)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1부. (반드시 상세로 발급해야함)
2)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각1부. (반드시 상세로 발급해야함)
3) 상속동의서(홈페이지 및 첨부파일 확인)
4) 상속동의인의 각각 신분증 사본
5) 상속인 보험가입(※상속인을 피보험자로 책임보험 가입)
6) 자동차등록증(없어도 무방함)
※ 지역번호 차량(경남ㅇㅇ모ㅇㅇㅇㅇ)의 경우는 번호변경을 하여야 하므로 해당 차량을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및 상속동의서 신청서를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055)749-4673 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