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다자녀 감면을 받고 1년이 경과한 후 새로운 차량을 취득할 경우에는 먼저 감면 받은 차량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해야 합니다.(새로운 차량을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
3. 따라서 기존 감면차량의 말소,이전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차량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은 불가하며,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는 취득세 전액이 감면됩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749-4686)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