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면 ☎055-749-4673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1. 이전등록시 공동 구비 서류
가.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1부
나. 자동차 양도증명서 1부.
⇒ 가. 나 서류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또는 진주시 홈페이지(차량등록소)에서
서식 다운
다. 자동차 등록증
라. 양수인(매수인) 은 의무보험을 가입 후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마. 차량의 주행거리 인지, 차량의 압류 저장, 기타 과태료가 있다면 납부 정리 및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경과시 검사 확행
바. 이전등록시 승용차량은 아버지의 지분 1%에 대한 취득세가 현 차량가격의
7%부과 되므로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
2. 매도자(아버지)가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 못하고 매수자가 올 경우
가. 자동차 매도용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동사무소에서 발급)
나. 자동차 양도증명서 서식의 ⇒ “양도인 ” 난에는 반드시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서명확인서와 동일하게 표기
다. 양수인은 본인의 신분증 지참 ⇒ 자동차 양도증명서 서식의 “양수인” 난에는 본인
서명 표기
3.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시에 차량등록 사업소 방문시
가. 양도인(매도자)과 양수인(매수자)은 본인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