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복지할인혜택 고객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비주거용) 전력을 사용중인 소상공인 고객, 주택용(수거용) 전력을 사용하며
복지할인(정액)을 적용받는 고객)
* 요금 체납 중인 경우 체납사유 해소 후 납기 연장 신청 가능
* 기존 납기 연장 신청 고객도 별도신청서 추가 납기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2021. 7. ~ 9.전기요금 납기를 각 3개월씩 연장
- 신청기한 : 2021. 9.30.(해당고객의 납기일 이전 신청)
- 신청방법 : 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전화:123), 관할 지사 방문(우편 팩스 가능)
- 기타 세부사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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