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복지할인 고객
-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비주거용) 전력을 사용중인 소상공인 고객
- 주택용(주거용) 전력을 사용하며, 복지할인(정액)을 적용받는 고객
※ 전기요금을 체납 중인 경우 체납사유 해소 후 납기연장 신청 가능
※ 기존 납기연장 신청고객도 별도 신청시 추가 납기연장 가능
2. 지원내용 : 2021년 10월 ~ 12월분 전기요금 납기를 각 3개월씩 연장
3. 신청기한 : 2021. 10. 1. ~ 12. 31. (해당 고객의 납기일 이전 신청)
4. 신청방법 : 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123), 관할지사 방문
- 우편 및 FAX 신청 시 붙임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지사로 제출
붙임 전기요금 납기연장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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