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 :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관내 농업인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농업인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사업비 소진시 조기 종료) ❍ 사 업 비 : 30,000천원(시비) / 기타보상금(301-14) ❍ 지원 제외대상 - 진주시 미거주자(주민등록기준) - 진주드림쇼핑몰 입점업체(이중지원) - 타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 ‣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가 물류비 지원사업(기술지원과) ‣ 친환경농산물 활성화 지원사업(농축산과) -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농업인 - 생산자가 부담한 택배비만 사업대상으로 인정(수취인 부담 제외) ❍ 지원단가 : 택배비 3,000원/건(정액) ❍ 지원한도 : 300,000원/농가(농가당 최대 100건) ※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예산 소진시 조기 사업 종료) ❍ 대상품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농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