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 소재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과 관련하여 우리시 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농가에서는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돈농가 및 양돈 관계자 - 특정 축산차량 외 양돈농장 진입 금지(가축, 사료, 분뇨ㆍ퇴비 운송, 방역) - 동일법인 농장 간 축산 관련 기자재 공유 금지 -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ㆍ보관 -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 축사 출입 시 반드시 전실을 통하여 출입 - 손ㆍ신발 소독, 전용 의복ㆍ장화 사용 - 야생동물 출입 방지를 위한 방역시설 설치 등 - 8대 방역시설 설치 운영 실시 ※ 미설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제5호]에 근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