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 2024. 1. 17.(수) ~ 11. 22.(금)까지(사업비 소진시 조기마감) 나.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다. 대 상 자 : 진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자 2)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 3)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 라. 사업내용 :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 24만원(등록비 4만원 포함) 이내 지원 (보조 18만원 자부담 6만원, 진료비 초과시 자부담) 마.실시방법 : 읍면동 신청 → 대상 확정 통보 → 진료 → 읍면동에 청구서 제출 ※ 대상자 확정(매달 1, 3주, 1월은 4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