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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대상: 25km/h 이상(스쿠터 등)2. 신고기간: 2012.1.1 ~ 2012.6.303. 처리절차 구비서류 가. 기 운행중인 50cc미만 이륜자동차: - 소유사실확인서 1부 (소유자 및 보증인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취득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서 - 의무보험 영수증 나. 신규 이륜자동차: 제작증, 보험가입 영수증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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