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응시자격
(1) 시험일 현재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 가능
라. 시험과목 및 출제순서 : 4과목
(1)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마. 합격기준 :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바. 시험문제 출제 및 배부(환경부)
(1) 시험문제는 환경부에서 과목당 10문항(수렵도구의 사용방법은 수렵면허 종별(1종・2종) 각 10문항)씩 총 50문항 작성
사. 시험실시(시․도지사)
(1) 시험일자
- 상반기 : 2014. 5. 10(토), 11:00~11:50(50분간)
- 하반기 : 2014. 8. 2(토), 11:00~11:50(50분간)
(2) 시험실시 공고
- 필기시험일 30일전에 별지 제52호서식(수렵면허시험 실시공고서)에 따라 공고
- 공고방법 :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일간신문 또는 방송을 이용하여 공고
(3) 시험장소 : 시․도지사가 결정
(4) 시험시간 : 50분(40문항)
(5) 부정행위자 조치 : 당해 시험 무효 처리
(6) 문제지 및 답안지 처리
- 시험 종료이후 문제지는 원하는 수험자에 한해 배부하고 잔여량은 소각, 답안지는 1년간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