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2022년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지원사업
사용기간이 23. 12월로 종료됨에따라 신청 또는 사용 등에
제한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잔액 내에서 현급으로환급 실시
❍ 지급대상 : 현금정산기간 내 현금정산을 신청한 자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현금정산 실시 1) 카드ㆍ쿠폰 사용기한 만료 후 난방비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것 으로 확인된 자로,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2022년 10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판매소로부터
난방용 등유ㆍLPG를 수급자 및 세대원 또는 수급자 및 세대원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의 가족의 부담으로 구매한 후 구매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 나. 2022년 10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주택
임차료ㆍ관리비 고지서 등에 난방비ㆍ급탕비가 다른 비용과
구분되어 청구되었으나, 카드ㆍ쿠폰을 이용하여 결제하지못한 경우 다. 2022년 10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주택
임차료ㆍ관리비 등에 난방비ㆍ급탕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다른 비용과 구분이 어려운 등의 사유로 난방비 지출 증빙이곤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