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 관내 가맹점에서
상품권 뒷면의 사용기한까지는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용기한이 지난 상품권은 사용(환전)하실 수 없으니
금전적 손해가 없으시기를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타지역 가맹점은 진주시 발행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으니
타지역 상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주사랑 상품권과는 다릅니다 .
1.희망근로 상품권은5,000원권과 10,000원권 2종이 있으며
상품권 잔액 현금 반환 기준은 상품권 표준약관에 의거
1만원권 이하인 경우 8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또한 사용지역(진주시)과 사용기한(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정해져 있으며
상품권 뒷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