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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특별법의 제정으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을 위한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 접수기간이 2011.6.30까지 연장되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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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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