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0-153호
사무관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사무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주요이유 외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서식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때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안전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서식설계기준에 대한 위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서식 제‧개정 관련 사무관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 제71조에 따른 서식을 외국어와 병기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훈령‧예규 등으로 정하거나, 서식 승인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고시‧훈령‧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을 외국어와 병기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고시‧훈령‧예규 등으로 정함.
다. 행정안전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서식설계기준에 대한 위임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사무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식제도과장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지식제도과
○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4호 (우편번호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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