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개요
○ 기한 : 2024. 1. 12.(금)까지
○ 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 :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경영주 신청)
○ 방법 : 신청 장소에 비치된 양식으로 신청
※ 보조금교부결정 이후 포기자는 향후 환경농업 분야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한
2. 유의사항
○ 각 사업별 증빙자료 요구 시, 반드시 첨부 ※ 각 사업 신청 안내서의 "사업 신청 유의사항" 반드시 숙지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