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24. 1. 19.(금)까지 ❍ 신청장소 : 사업대상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개별 사업별로 명시된 사업대상자 지원 자격 확인 필요 ❍ 주요사업 -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등)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관정관수시설, 작업로 시설 등) - 임산물생산기반조성(생산장비, 작업로개설(보수) 등) - 임산물 상품화 사업(내·외부 포장재 등) - 임산물유통기반조성(임산물 저장 · 건조시설, 가공장비 등) - 목재펠릿보일러(주택용,사회복지용) ❍ 제출서류 - 지원자격 증빙서류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 임업인 증빙가능 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 사업 대상지 토지등기부등본 (본인 소유 및 근저당 확인) - 임산물 출하실적 - 견적서 - 해당사업 신청에 필요한 기타 서류 ❍ 주의사항 - 붙임2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산림소득분야) 반드시 숙지 - 사업대상 여건 및 신청자격 검토, 본인소유(권리관계, 현지 재배상태) 등 확인 -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 첨부 - 본 사업은 심의 후 최종사업자를 선정하여 2025년에 사업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