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3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접수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사오니, 대상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진주시 관내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대상 사업자
·공고일(2020. 12. 09.) 이전 관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사업자등록한 자)
- 지원요건 및 금액(1, 2 중복지원 배제)
1)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대상으로서 방역수칙 준수한 관내 사업자
· 집합금지명령 대상 업종 : 100만원
·집합제한명령 대상 업종 : 70만원
※ 행정명령 업종 : 소상공인 지원 제외 요건 미 적용, 행정명령 기간 중 폐업자 신청 가능
2) 그 밖에 진주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방역수칙 준수한 소상공인
·1) 이외 소상공인 업종 : 50만원
- 신청기간 : 2020. 12. 10.(목) ~ 2021.1.8.(금) (토,일은 온라인만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https://open.gdoc.go.kr/index.do) 및 방문신청(시청2층 시민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 예산 사정에 따라 12. 23(수) 이전 일부 및 이후 접수분은 2021년에 지급될 수 있음
- 제출서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각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붙임 1. 3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공고문(변경) 1부.
2. 문서24 신청절차 1부.
3.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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