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24. 11. 22.(금)까지(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 사업대상 : 진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 2)「장애인복지법」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 3)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 ❍ 지원내용 :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 24만원(등록비 4만원 포함)이내 지원 (보조 18만원 자부담 6만원, 진료비 초과시 자부담) ❍ 사 업 량 : 110가구 ❍ 사 업 비 : 26,400천원 ❍ 지원비율 : 시비 75%, 자부담 25% ❍ 유의사항 - 반드시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 시술 반려동물에 한함 ※ 지원 제외 : ① 미등록 ② 일반 인식표, 외장형 전자태그 장착 ③ 타 시군구 동물병원 진료 - 이미 내장형 RFID 장착 반려동물은 전액 진료비로 사용 가능 - 동물등록비는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으로 우선 신청 - 진료범위 :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진료 및 수술 (단, 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제외) ※ 미용 및 사료를 포함한 용품 구입 불가 ❍ 실시방법 : 읍면동 신청 -> 대상 확정 통보 -> 진료 -> 읍면동 청구서 제출 ※ 대상자 확정 : 매달 1, 3주 / 1월은 4주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보 후 진료 (확정 전 진료비X) ❍ 제출서류 : 신청서, 반려동물 등록(내장형) 확인서 또는 등록증, 증명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장애인 보조견표시, 중증장애인 확인서), 신청인 통장사본 ❍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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