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센티브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타작물 재배 관련 지원사업 우대 등
❍ 유의사항
- 신청 시 공공비축미 배정을 위한 최소 물량(1포대) 이상의 면적 필요(두류 67㎡ 이상, 일반작물 등 34㎡)
- 사업신청자와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을 받은 신청자의 명의가 같아야 함
- 공동명의 또는 법인 소유 농지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신청
- 농업법인·RPC·지역농협의 경우 농식품부 공모 사업 가점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감축실적(10ha이상)을 별도 제출 필요
❍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신청서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