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동계) : 2024. 2. 1. ~ 3. 31. / (하계) : 2024. 2. 1. ~ 5. 31.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1천㎡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동계작물은 11~6월, 하계작물은 6~11월사이의 기간에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자 -(승계자) ’23년도 또는 ’24년도에 전략작물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고령, 질병, 부상 또는 사망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②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③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 대상농지 : 실제 논 농업에 활용된 경영체 등록된 농지 [‘23년 11월~‘24년 10월까지 전략작물 재배 및 관리에 이용되는 논(畓)] - 종전의 쌀․밭고정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이거나, ‘98년 1월1일 이후 조성된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 하계조사료: ’23년에 하계조사료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18~’20년 기간 중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으로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및 ’21~’23년 기간 중 지자체의 벼재배 자율감축협약(공공비축미 인센티브)을 통해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23년에 벼를 재배한 농지
❍ 지급단가 : 첨부파일 참고 ❍ 신청장소 : 지급대상 농지가 가장 넓은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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