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4. 3. 4.(월) ~ 4. 30.(화) ❍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사업기간 중 친환경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신청장소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지급한도 : 0.1~5.0ha/농가 ❍ 지급기한 : 무농약 3년, 유기 5년(무농약 3년 포함) ※ ’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기지속직접지불금은 수령 가능 ※ 최초 인증필지(유기·무농약 인증 종류 무관) 3회 + 유기는 추가 2회 지급 ※ 유기지속지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접지불금을 최장 5회간 지급받은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
❍ 유의사항 - 23. 11월 ~ 24. 10월까지 반드시 친환경인증 유지 (※ 이행점검 기간 : 24. 5. 21. ~ 24. 10. 31.) - 전년도 10월 이전신규 인증을 받은 필지는 금년도 사업 신청 가능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 인증기관에 승계사실을 신고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 승계인에게 직불금 지급(변경신청 기간은 승인일자로부터 30일 이내) - 승계 시 승계받은 농업인은 이행점검 만료일(10.31)까지 반드시 인증정보 변경과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완료해야 직불금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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