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 육 명 : 마을안전지킴이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 교육목적 : 성폭력 등 예방 인식 제고 및 안전한 지역사회 문화 확산 ○ 교육대상 : 지역주민대표(이·통·반장), 주민자치모임, 소상공인* 등 * 상가, 편의점, 약국, 교습·생활체육 학원 등 운영 ○ 교육분야 :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 지원내용 : 전문강사에 의한 폭력예방교육 무료 지원 - 1회 60분, 대면 또는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쌍방향 교육)
○ 교육인원 : 교육 1회당 10명 이상 ○ 교육기간 : 2024년 3~11월 ※ 지역기관별 조기 마감 가능 ○ 신청방법 : 교육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신청(thesafe@kigepe.or.kr) - 중앙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02-3156-6174,6176)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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