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4. 5.(금)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품목 : 벽걸이형 에어컨(가구당 75만원 한도) ❍ 지원금액 : 전액 국비로 무상지원(자부담 없음) ❍ 지원규모 : 약 200여 가구(예상) ❍ 지원대상 및 순위 - 1~4순위 :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5순위 : 기초생활 수급가구 - 6순위 : 차상위계층 가구(자가, 임차 구분없이 모두 지원가능) - 7순위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지원불가 가구 - 주거급여 ‘자가’집수리 대상가구(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공공기관 소유주택 거주 가구 - 가구 내 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 가구에 할당된 전력이 기준에 미달하여 에어컨 사용에 부적합하거나 누전·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가구 - 현장방문 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 일부 도서지역의 경우 적재되는 에어컨의 중량 초과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 불가 - 냉방 재지원 제한 : 냉방지원사업 이후 8년 경과 가구만 재지원 가능
❍제출서류 : 신청서, 주택소유주동의서(자가의 경우에도 제출), 자격증명자료(수급자증명서, 차상위확인서 등),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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