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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면 임시장날 장소 비가림 시설 설치요망

작성일
2018-01-16 11:58:59
작성자
박○○
조회수 :
549

[답변] 답변

작성일
2018-01-21 11:46:11
작성자
금산면
○ 우리 면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도로법상 도로(인도 포함)에는 원칙적으로 노점상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산 화요 장터의 경우 오래전부터 주로 노인분들이 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시장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으며, 생계형 노점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건의한 보도 위 비가림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임시로 운영되는 시장에 영구적인 구조물 설치는 어려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면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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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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