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정리기간 : 2012. 1. 30 ~ 3. 20(51일간)
○ 중점정리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 등
- 각종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조사방법 : 통장˙(반)장 및 공무원 세대방문
○ 조치사항
- 사실조사 결과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이전안내 및 최고,
공고 후 거주불명등록조치
- 사망자에 대하여는 세대원 또는 가족에게 최고, 공고를 통해
사망신고 하도록 안내하고, 기간내에 하지 않을 경우 말소 및 고발
○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주민등록재등록신고 등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신고시 과태료 1/2 경감
○ 문의사항 : 대곡면 주민등록담당자 (☎749-4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