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등 농업기계 배출가스 저감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신청기한 : 2021. 7. 16.(금)까지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사무소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진주에 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
- 2012. 12. 31. 이전 제작된 경유 트랙터, 콤바인 소유주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유한 자
- 정상가동 확인 된 농업기계
지원금액 : 기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
- 트랙터 : 최하 100만원 ~ 최대 2,249만원
- 콤바인 : 최하 100만원 ~ 최대 1,3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