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1. 7. 1. ~ 7. 28.(28일간)
❍ 신청장소 : 주소지 또는 경작지의 읍·면사무소·동행정복지센터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사업기종 : 농업인 자율 선택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농업기계 중 융자지원 한도액 800만 원 이하 본체 기종
- 부속 작업기 지원 제외
❍ 사업비 기준금액 : 시중 평균가격 적용
❍ 유의사항
- 예산 반영을 위한 수요조사이며, 내년도 사업 대상자 선정 시 활용 예정
- 2022년 농기계 지원 기종 선정에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