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서류 : 진실규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기타 조사참고자료
*참고자료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당시 상황의 증빙자료 등
○ 신청자격 : 희생(피해)자 또는 유족(친족관계 포함), 사건 목격자 등
○ 신청범위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 제외 ex)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 문 의 처 (접수처)
- 진주시청 행정과 시정팀
주소 : (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5층 행정과
전화 : (055) 749-8299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층
전화 : (02) 3393-9700
붙임 진실규명 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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