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24. 5. 31.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신청농지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 지급단가 : 50 ~150만원/ha
○ 경남 지역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대상농지(최소 1,000m2 이상)
- '23년 벼을 재배한 농지 중 '24년 신규 타작물 전환 농지
- '23년 벼에서 타작물로 신규전환 후 '24년 계속 타작물 재배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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