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부터 달라지는 공익직불제도
- `17~`19년 직불금(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 미지급 농지도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에 대하여 직불금 지급 가능성을 사전검증하여 해당 농업인에게 우선문자 안내(2월)
- 실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신규신청자 및 관외경작자는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이상(총 3인 이상)의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필수
□ 신청기간 및 방법 : 2023. 2. 1.~4.28.
1. 비대면(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3. 2. 1. ~ `23. 2. 28.(1개월)
- 신청방법 :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제출서류 : 없음
- 신청대상 : `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 공익직불 비대면 신청 및 상담 등 유선번호 안내
2. 대면(방문)신청
- 신청기간 : `23. 3. 2. ~ `23. 4. 28.(2개월)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 자격요건에 적격한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
- 공익직불제 콜센터(☎1644-8778)
□ 기본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및 지급단가
1. 소농직불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 농가구성원 : ①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②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녀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단가
* 현재의 지목과 관계없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에 따른 단가 적용
: (논) '98~'00 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까지 지급 상한
(다만, 2019년에 종전의 농업소득보적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면적의 합이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및 사업지침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