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4. 2. 1. ~ 5. 31.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신청농지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50~150만원/ha
구분
일반작물
풋거름작물
두류
가루쌀
휴경
하계조사료
지원단가
(원/m2)
150
150
50
50
150
50
4. 신청자격 : 경남 지역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5. 대상농지(최소 1,000m2이상)
- '23년 벼를 재배한 농지 중 '24년 신규 타작물 전환 농지
- '23년 벼에서 타작물로 신규전환 후 '24년 계속 타작물 재배농지
* 사업대상 제외 : 정부매입비축농지, 농촌진흥청장이 추진하는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농지(하계작물 해당) 등 이미 타 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농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