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대상 : 9세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학생여부 상관없음]
※ 95.6.30일 경우 - 14.6.29일까지 발급가능
○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미성년자로 주민등록증이 없을 경우, 부 또는 모가 신분증 지참하여 함께 방문)
○ 제출서류 : 반명함판 사진1매
○ 신청장소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청소년증 관련 변경사항 안내
ㅇ (현행) 민원인이 청소년증 신청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수령
ㅇ (개선) 민원인이 등기우편으로 수령을 원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등기 우편으로 발송
※ 등기요금은 수익자 부담(3,100원)
※ 맞춤형 계약등기로서 3회 배달후에도 전달이 안되는 경우, 우체국 2일 보관 후 발급신청 읍‧면‧동으로 반송
※ 배달범위 : 본인, 가족(동일 주소지 내), 회사동료(수취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