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일반 ․ 음식물쓰레기는 분리배출하여야 수거합니다 |
□ 시행시기 : 2005. 1. 1부터
□ 음식물쓰레기는 이렇게 배출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용기에 담아 지정된 배출시간에 1층 대문 앞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종량제 봉투나 기타 생활쓰레기와 함께 넣어 배출하시면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 배출용기는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이 잘 보이는 곳에 배출 합시다
○ 배출용기는 뚜껑을 잘 덮고 사람이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두셔야 합니다
※ 전용용기가 아니거나 집앞이 아닌 도로변 등에 배출시에는 수거하지 않고, 불법투기로 간주하여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배출 및 수거시간
○ 배출요일 : 주3회(월,수,금요일)
○ 배출시간 : 배출일 전일 오후8시부터 당일 새벽 5시까지
○ 수거시간 : 새벽 5시부터 오전12시까지
□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는
○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자원화시설의 퇴비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 배출시 유의사항
○ 배출시 수분 및 이물질은 최대한 제거후 배출합시다
○ 부피가 큰 호박,수박,무,과일껍질,생선뼈등은 잘게 썰어서 배출합시다
○ 소금성분이 많은 고추장,된장,찌게류,간장,김치등의 음식물은 헹구어 배출합시다
○ 음식물쓰레기중 재활용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것 (전용용기에 넣을 수 있는 것) |
․ 개나 돼지가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 밥, 빵, 과자, 곡류, 채소, 과일, 반찬류등 ․ 수분이 다소 있고 쉽게 파쇄가 가능한 것 |
재활용 불가능한 것 (전용용기에 넣을 수 없는 것) |
․ 비닐,은박지,금속류(수저,칼등 주방용품),배․자두․복숭아씨앗,조개․밤껍질,동물의 뼈, 이쑤시개,병뚜껑․ 휴지․종이등의이물질과 마르고딱딱한 껍질등 가축 이 먹을 수 없는 것 |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구입․사용 및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전용용기 종류와 사용구분
○ 일반가정용(공동주택) : 1종류(7ℓ)
○ 업소용(영업장 면적 125㎡이하) : 3종류(20, 60, 120ℓ)
□ 가정․업소별 사용용기 및 판매가격
구 분 |
용도별 사용규격 | |||
7ℓ |
20ℓ |
60ℓ |
120ℓ | |
용 도 별 |
가정용 |
업소용 |
업소용 |
업소용 |
용기판매가격 |
3,800원 |
10,000원 |
24,000원 |
31,900원 |
월 수거수수료 (스티커 가격) |
전문용역기관의 용역결과 및 시조례 개정후 결정 |
□ 사용방법 및 관리
○ 음식물쓰레기 배출 전용용기는 읍면동사무소나 시청 청소과에서 구입이가능합니다.
○ 용기에 당월 사용 스티커를 붙이고 사용자 주소,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 하십시오.
○ 용기의 분실 또는 파손시에는 다시 구입해야 하므로 분실․파손되지 않도록 사용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월에 구입한 스티커는 당해 월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만약, 월 경과한 스티커를 사용할 시에는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일반성면 개발담당 055-749-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