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및 금액
-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소상공인에 300만원,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200만원 지급
-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급
○ 1차 신속지급(1. 11.~)
- 지원대상
①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 붙임 공고 참조
② 일반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 신청기간 : '21. 1. 11.(월)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 11.(월) ~ 1. 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 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시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www.버팀목자금.kr)
- 신청문의 :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 온라인 채팅상담(홈페이지 www.버팀목자금.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