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대상 : 임차인(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건물주)
- 임대인 :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 소유자로서 임차인에게 월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 임차인 : 사업자등록 소상공인(전통시장 내 사업자미등록 소상공인 포함)
○ 감면기준
-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 소유자
- 임대료 인하기간 3개월 이상(3개월 이하는 3개월로 환산), 월평균 임대료 5% 초과 인하
○ 감면세목 : 7월 정기분[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감 면 율 : 10~75% (5% 단위) ※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차등 감면
○ 신청기간 : 2022. 5. 9.(월) ~ 6. 17.(금)
○ 제출서류
- (공통서류)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변경계약서(또는 통장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
- (임대료 100% 인하 시 추가 서류) 임대료 인하사실 확인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신청 : 문서24(open.gdoc.go.kr) 회원가입 후 신청